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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% 저금리로 지원해요. 어려운 내 집마련 혜택, 정부가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. 


    1. 2025년 청년주택드림대출

    백업층의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, 내 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. 대출 한도 확대, 인하, 온라인 신청 가능 등 다양한 개선

    ✅ 조건 및 신청

    • 20세~39세 무주택자
    •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
    • 미혼 - 연소득 7,000만 원 이하, 기혼 - 연소득 1억 이하
    • 분양가 6억 원, 전용면적 85㎡ 이하
    • 단,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 1년 이상 가입,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에만 한함 

    ✅대출한도 및 금리

    한도 : 분양가의 80% 

    금리 : 최저 2.2% (소득‧만기별 차등)

    기간 : 최장 40년 만기


    2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

    대출 신청은 온라인 인터넷뱅킹 또는 오프라인(은행 방문)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.

    ✅ 2월 3주 차부터 신청 가능.
    1️⃣사전 자격 확인 (국토교통부에서 확인가능)


    9개 은행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. 

    <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질문모음 >

    1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?

   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2.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, 1천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 

    출처 : 국토교통부

     

    < 소득공제·비과세 관련 >

    1.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?

  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
    이라 할 수 있음

     따라서,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(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)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,

     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

    2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
   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를 은행가입 후 2년 이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(소득) 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해당

     (무주택) 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

  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,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,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출처 : 국토교통부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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